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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정렬은 4년간 다니던 직장을 휴직한 지난 2023년 6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무직 상태로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에 거주한 적 있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칼날 길이 13cm의 과일칼을 챙겨 김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대방이 저항을 할 경우 살해할 마음까지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31세 남성을 대상으로 점찍은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12일 피해자가 자택으로 들어가자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카드키를 점검하겠다며 피해자 거주지로 따라 들어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옆구리 등을10회 이상 찔러 살해한 뒤 지갑과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의 지문으로 휴대전화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수정한대전출장샵 것으로도 확인됐다.
양정렬은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300만원 이상을 가로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수일 동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승용차를 렌트하고 비닐 랩, 청테이프 등도 준비했지만 시신이 무거워 옮기지 못한 혐의(사체유기미수)도 받았다.
이후 양정렬은 삼촌에게 전화해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해 상대방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의 삼촌은 자수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자 신고해 검거에 이르게 됐다.
1·2심은 양정렬에게 일관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려 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의해 삶을 마감했다”고 꾸짖었다. |